교육

“학폭 저지르면 교사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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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교대 학폭위 조치 2호부터 부적격 처리

◇[사진=연합뉴스]

학교폭력(학폭) 이력이 있는 현재 고교 2학년생은 초등학교 교사를 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최근 공개된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에 따르면 춘천교대를 비롯한 전국 10개 교대 모두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학폭 이력이 기재된 수험생에 대해 최소 한 가지 이상 전형에서 지원 자격을 배제하거나 부적격 처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교육부가 발표한 ‘학폭 근절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다.

서울교대와 부산교대, 경인교대, 진주교대는 학폭 이력이 있는 수험생의 경우, 모든 전형에서 지원 자격을 제한하거나 부적격으로 탈락시킨다는 방침이다.

춘천교대의 경우 모든 전형에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조치 1호(서면사과)는 총점 100점 만점인 수시에선 40점, 총점이 600점인 정시에선 100점을 감점한다. 2호(접촉·협박·보복 금지)부터는 부적격 처리한다. 학폭위 조치는 1호와 2호, 3호(학교봉사), 4호(사회봉사), 5호(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출석정지), 7호(학급교체), 8호(전학), 9호(퇴학)로 나뉜다. 이처럼 감점 폭이 크기 때문에 학폭 이력이 있는 수험생은 사실상 합격하기 어려운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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