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이노코미 플러스]인구감소지역 내 4억원 이하 주택 사도 '1주택자' … 강원지역 12개 시·군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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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비상경제장관회의서 밝혀
세컨드홈 활성화해 지방소멸 위기 대응
횡성·고성에 지역특화형비자 발급 지원

◇전국 89개 시·군·구 인구감소지역 <자료=기획재정부>

수도권 등에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강원특별자치도 12개 시·군 등 전국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공시가 4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해도 1세대 1주택자로 인정돼 종합부동산세 등의 세제 혜택을 받는다. 또 횡성과 고성 등 전국 지방자체단체에 지역특화형비자 발급 지원 2배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수도권·광역시 제외 ‘세컨드홈’ 세제 혜택 … 강원지역 12개 시·군 포함=정부의 이번 방안은 지방소멸 위기에 대한 대응책이다. 생활인구(하루 동안 3시간 이상 머무른 시간이 월 1회 이상인 사람)와 방문인구, 정주인구를 늘려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으려는 취지다. 정부는 지역과 생활권을 공유하는 생활인구를 늘리고자 '세컨드홈'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내 1채를 추가로 취득해도 '1세대 1주택자'로 인정해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재산세 등에서 세제 혜택을 준다.

특례 대상 지역은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감소지역이다. 부동산 투기 등의 우려를 고려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도내 인구감소지역은 삼척·태백·홍천·힝성·영월·평창·정선·철원·화천·양구·고성·양양 등 12개 지자체다.

주택 요건은 공시가격이 4억원 이하인 주택이다. 통상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관련 내용이 처음 발표된 올해 1월 4일 이후 취득한 주택부터 이를 적용하기로 했다.

대상 소유주는 기존에 1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2주택자 이상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특례 지역에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같은 지역에 있는 주택을 추가로 사는 경우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을 사도 '1세대 1주택자' 지위가 유지됨으로써 각종 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세컨드 홈 특례 적용여부 <자료=기획재정부>

■외국인 인력으로 정주 인구 확대 … 횡성·고성에 ‘지역특화형비자 발급 지원’=아울러 정부는 정주 인구 확대를 위해 외국인 인력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지역특화형 비자의 참여 지역과 할당 인원을 확대하는 방식을 통해서다. 지역특화형 비자는 일정 기간 거주 및 취업·창업을 조건으로 발급된다.

참여할 기초 지방자치단체는 지난해 28곳에서 올해 66곳으로 늘린다. 도내의 경우 횡성·고성이 포함됐으며, 비자를 받을 인원은 210명으로 배정됐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국내 체류 외국인의 인구감소지역 정착 촉진을 통해 지방소멸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정책을 마련했다”며 “사업시행 결과 및 지자체 수요 등을 바탕으로 지역특화형비자제도 지원요건 개선, 발급 확대 등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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