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이노코미 플러스]유류세 인하 두달 더 … ‘중동 악재’에 9번째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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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경제부총리 비상경제장관회의서 밝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 경제장관회의에서 중동지역 긴장 고조에 따른 대응 방향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와 유가 연동 보조금 혜택을 2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으로 악화한 '중동 사태'와 관련, 이달 말 종료를 앞둔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민생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현재의 유류세 인하 조치와 경유·압축천연가스(CNG) 유가연동보조금을 6월 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휘발유 유류세는 ℓ당 615원이다. 탄력세율 적용 전(820원)과 비교하면 ℓ당 205원(25%) 낮다. 연비가 리터당 10㎞인 차량으로 하루 40㎞를 주행할 경우 월 유류비가 2만5,000원가량 줄어드는 셈이다.

정부는 휘발유 유류세를 역대 최대폭인 37%(ℓ당 516원)까지 내렸다가 지난해 1월1일부터 인하율을 25%로 줄였다. 이후 이번까지 총 9차례에 걸쳐 인하 종료 시한을 연장하게 됐다.

경유와 LPG 부탄에 대해서는 37% 인하율을 유지한다. 경유는 ℓ당 369원(212원 인하), LPG 부탄은 ℓ당 130원(73원 인하)의 유류세가 2개월 더 유지된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을 위해 오는 17일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정안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 할 예정이다.

이번 유류세 인하 연장 조치는 "국내외 유류 가격 불확실성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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