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홍천서 술 마시다 지인 살해 60대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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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술에 취해 다툼을 벌이다 지인을 살해한 60대(본보 3월 27일자 5면 보도)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검은 살인 혐의로 A(66)씨를 구속 기소 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5일 낮 12시 30분께 홍천군 화촌면 한 주택에서 B(63)씨와 술을 마시던 중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4시간여만에 "술을 먹고 사람을 죽였다"고 스스로 112에 신고했다.

검찰은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면밀히 밝히기 위해 A씨의 휴대전화 포렌식, 행동 분석, 통합심리 검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과학수사를 진행했다. 수사 결과 A씨는 B씨와 가까운 동네 선후배 사이로 음주 상태에서 다툼 끝에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저지른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이 선고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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