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과적 화물차 몰다 3명 사상자 낸 60대… 1심서 금고 2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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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적 화물차를 몰다가 건물을 들이받아 3명의 사상자를 낸 60대 운전자가 1심에서 금고 2년의 실형을 받았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 강명중 판사는 16일 교통 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상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금고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일부 피해자 유가족과 합의한 점과 사고 당시 최대한 차량을 멈추기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5일 오전 11시께 정선 사북읍 사북리 사음1교 인근 도로에서 15톤 화물 트럭을 몰다가 정선군 주정차관리사무실이 있는 임시 건물을 들이받아 20~30대 직원 2명을 숨지게 하고 30대 직원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다.

특히 A씨는 적재 중량이 12.5톤인 트럭에 21톤의 화물을 싣고 적재량이 15톤이 넘는 화물차 통행이 금지된 교량을 진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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