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공사 몰아주고 뇌물 받은 평창군청 공무원 2명 구속 기소

{wcms_writer_article}

◇[사진=연합뉴스]

전 평창군상하수도사업소장 등 공무원 2명이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은 공사 업체 대표에게 공사를 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전 평창군상하수도사업소장 A씨(4급)를 뇌물 수수 등 특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전 상하수도사업소 공무원 B(6급)씨도 A씨와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뇌물을 준 업체 대표 C씨도 뇌물 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송준구 영월지청장은 “A씨와 B씨는 C씨에게 수의 계약 6건(37억원 상당)을 밀어주고 각각 2018년 8월부터 2020년 5월까지, 2018년 12월부터 2019년 9월까지 3억 5,076만원과 4,400만원을 수수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wcms_writer_article}

피플 & 피플

이코노미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