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인구감소지역 내 4억원 이하 주택 사도 '1주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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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추진
강원도내 12개 시군 적용... 소규모 관광단지도 도입

수도권 등에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공시가 4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해도 1세대 1주택자로 인정돼 종합부동산세 등의 세제 혜택을 받는다. 또 인구감소지역에 조성될 소규모 관광단지는 10개 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지역특화형비자 할당 인원(쿼터)은 현재 1,500명에서 2배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의 이번 방안은 지방소멸 위기에 대한 대응책이다. 생활인구(하루 동안 3시간 이상 머무른 시간이 월 1회 이상인 사람)와 방문인구, 정주인구를 늘려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으려는 취지다.

정부는 지역과 생활권을 공유하는 생활인구를 늘리고자 '세컨드홈'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내 1채를 추가로 취득해도 '1세대 1주택자'로 인정해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재산세 등에서 세제 혜택을 준다.

인구감소지역 89곳 시군구 가운데 부산 동구 등 6곳을 제외한 83곳이 '세컨드홈' 특례를 받는다. 강원특별자치도 내에는 고성 삼척 양구 양양 영월 정선 철원 태백 평창 홍천 화천 횡성 등 12개 시군이 적용된다.

정부는 관련 내용이 처음 발표된 올해 1월 4일 이후 취득한 주택부터 이를 적용하기로 했다.

인구감소지역에 방문하는 인구를 늘리기 위한 소규모 관광단지도 도입한다. 인구감소지역 내 관광단지는 지정 요건을 기존 50만㎡에서 5만∼30만㎡로 축소하고 필수 시설 요건도 완화한다는 내용이다. 이 사업은 충북 제천시 등 7개 지역에서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정주 인구 확대를 위해선 외국인 인력을 적극 활용한다. 지역특화형 비자의 참여 지역과 할당 인원을 확대하는 방식을 통해서다. 지역특화형 비자는 일정 기간 거주 및 취업·창업을 조건으로 발급된다. 비자를 받을 인원은 1,500명에서 3,291명으로 약 2.2배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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