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조국 "윤 대통령, 거부권 오남용한다면 국민은 대통령을 거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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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근 상병 특검법', 또 거부권 행사하는지 지켜볼 것"

◇사진=연합뉴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13일 '해병대원 순직 수사외압' 특별검사(특검)법 관련,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거부권을 오남용한다면, 국민은 대통령을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대통령이 또 거부권을 행사하는지 지켜볼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채수근 상병 특검법'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후 이미 4월 3일자로 본회의에 부의되어 있다"며 "조국혁신당이 참여하지 못하지만, 21대 국회 임기 내에서 본회의를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 특검법' 처리를 두고 "정부·여당의 반성과 성찰, 국정 쇄신은 특검법 수용에서 시작된다"고 주장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지 못한 무능, 사건의 진상규명에 대한 무책임, 진실을 은폐하려는 무도함은 윤석열 정권에서 드러난 총체적 국정 난맥의 압축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 대다수가 특검법을 지지하는 만큼 여당은 특검법 처리에 '협력'이 아닌 '의무'의 자세로 임하라"며 "만약 국회를 통과한 특검법에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이는 총선에서 드러난 민의를 거부하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특검법은 범야권의 공조 속에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이후 이달 3일 자로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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