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22대 총선서 압승한 이재명, 재판 재출석…취재진 질문엔 '침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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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피격 은폐' 박지원 당선인도 묵묵부답 출석…비공개 재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고(故) 김문기·백현동 특혜 의혹 발언'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 22대 총선에서 압승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2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재판에 출석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고(故) 김문기·백현동 특혜 의혹 발언'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속행공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3개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표는 그동안 법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그러던 이 대표는 선거 전날인 지난 9일 대장동 배임·뇌물 등 혐의 재판에 출석할 때는 미리 원고까지 준비해 약 11분 동안 정권 심판 메시지를 강조했다.

총선에서 승리한 후 첫 재판인 이날은 다시 '침묵 모드'로 돌아갔다. 그는 '앞으로 재판에는 빠짐없이 출석하느냐', '임기 중 의원직 상실 가능성 등 사법 리스크는 여전하다는 지적이 있다'는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 정바울(68)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의 증인 신문이 진행됐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고법 형사1-1부(한창훈 김우진 마용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인섭(70)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는 김씨 측의 증인으로 신청됐지만, 재판부는 "형사소송규칙에 맞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와 관련한 알선의 대가로 정씨로부터 수십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김씨는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전남 해남·완도·진도 총선 당선인(전 국가정보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편, 전남 해남·완도·진도 지역구에 출마해 국민의힘 곽봉근 후보를 큰 표 차이로 누르고 5선 고지에 오른 민주당 박지원 당선인도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서해 피격 은폐' 의혹 재판에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박 당선인 역시 '임기 중 의원직 상실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보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국가정보원장이던 박 당선인은 해양수산부 공무원인 고(故)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살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23일 이후 피격 사실을 은폐하려 국정원 직원들에게 관련 첩보 보고서를 삭제하게 한 혐의(국가정보원법 위반)로 2022년 12월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이 재판은 내용이 공개될 경우 국가 안보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재판부가 판단해 비공개로 진행 중이다.

그는 1992년 14대 총선에서 민주당 전국구 의원으로 국회에 처음으로 들어간 뒤 18·19·20대 총선에서 목포시 선거구에서 잇따라 당선됐다.

21대 총선에서 정치신인(김원이 의원)에게 석패했지만, 방송 등에서 '정치9단'답게 예리한 예측과 명확하고 시원시원한 평론 등으로 존재감을 발휘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장으로 화려하게 복귀해 존재감을 과시했다.

국회의원은 어떤 범죄든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형이 실효될 때까지 피선거권을 박탈하도록 한 공직선거법과 국회법 규정에 따라 의원직을 잃는다.

선출직 공직자가 선출된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선 무효가 되며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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