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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민간임대주택 사업 무산…계약자 투자금 절반 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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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동 민간임대주택사업 계약 해지 절차
인·허가 전 투자 모집에 춘천시 ‘주의’ 안내한 사업
용역비 미반환에 계약자 30~40명 총 수 억원대 피해 추정
대행 업체 “홍보관 공사, 임대료 등에 사용. 계약자에게 공개할 것”
이어 “사업 참여 책임 물어 해지 진행, 강요 아냐”

◇지난해 초 조양동 민간임대주택 건설 사업 분양 홍보 당시 업체가 제시한 44층 주상복합 아파트 조감도.

【춘천】 속보=춘천시가 ‘투자 주의’를 내렸던 조양동 민간임대주택 건설 사업(본보 지난해 4월16일자 보도)이 무산됐다.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으로 출발한 해당 사업은 지난해 초 행정 인·허가 신청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44층 주상복합 아파트 조감도를 내세워 투자자를 모집해 논란을 빚었다. 이후 1년 간 사업 진척은 없었고 계약자들의 투자 피해만 남았다.

조양동 민간임대주택 업무 대행을 맡아온 업체는 지난 1일부터 계약 해지 접수를 받고 있다. 사업 초 150여명으로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가계약을 제외한 정식 발기인 계약자는 30~40명 내외다.

발기인 계약자는 최대 4,500만원의 투자금을 냈으나 현재 업체는 업무대행용역비를 제외하고 투자금의 절반 가량 만을 돌려주겠다고 통보한 상황이다. 총 피해액은 수 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일부 계약자들은 계약 해지 사유가 자신들의 과실이 아님에도 용역비를 물어야 하는 점에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또 업체가 용역비 산출 내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한 계약자는 “조합 설립을 위한 발기인 계약을 유도하고도 전체 모임을 갖지 않아 계약 인원조차 알 수 없으니 공동 대응도 쉽지 않다”며 “해지시에 계약 서류도 회수해 억울함을 설명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조양동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건설 사업 분양 과정에서 쓰인 발기인(회원) 가입 신청서.

업체 관계자는 “홍보관 공사, 사무실 임대료 등에 용역비가 쓰였고 열람을 원하는 계약자에게 공개하겠다”고 했다. 이어 “초창기 사업을 추진한 A업체에게 지난해 사업권을 넘겨 받고 올 1월 다시 넘겨줬지만 문의가 지속되니 사업 참여 책임을 물어 계약 해지를 진행하는 것”이라며 “해지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측 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다면 A업체와 해지토록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A업체 관계자는 “계약자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을 찾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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