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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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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 감소 극복 차원
소득기준 전면 폐지, 시술비 지원

【삼척】삼척시가 출산율 감소를 극복하기 위해 모든 난임부부를 대상으로 시술비를 제공한다.

시에 따르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지난해까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했으나, 올해부터 소득기준을 전면 폐지해 모든 난임부부에게 시술비를 지원하도록 했다.

횟수는 기존 신선배아 9회, 동결배아 7회로 제한됐지만, 체외수정(신선·동결) 횟수를 구분없이 통합 확대해 최대 20회까지, 인공수정은 5회까지 지원해 모두 25회 시술비를 제공한다.

난임 시술비 신청은 시술 의료기관의 난임 진단서를 제출하고, 부부 모두 건강보험 및 보험료 고지여부가 확인돼야 하며,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정부24)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 확대돼 기존 소득기준이 폐지된 만큼, 많은 난임부부가 혜택을 받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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