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법정칼럼]범죄 피해를 입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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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원 춘천지방법원 판사

생명이나 신체를 위협하는 강력범죄 뿐만 아니라 인터넷의 발달 및 갈수록 정교해지는 사기 수법으로 인한 보이스피싱, 온라인 중고거래 사기 등 매일같이 벌어지는 크고 작은 범죄들은 평화롭고 안전한 일상을 때때로 위태롭게 합니다. 범죄 피해를 당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혹시라도 어떠한 범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참고하실 수 있도록 범죄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마련되어 있는 몇 가지 제도를 소개해보겠습니다.

△ 신변보호조치: 범죄피해자가 계속하여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수사기관에 신변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 특히 가정폭력범죄나 스토킹범죄의 가해자로부터 분리될 수 있게 주거, 직장 등에의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등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사건 진행에 관한 각종 통지: 수사와 재판단계에서는 피해자가 정보제공 신청을 하는 경우 사건 진행에 관한 각종 통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검사의 사건 처분 결과에 대한 통지부터 재판개시 통지, 재판결과 통지, 구금상황에 관한 통지, 석방 등 출소에 관한 통지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일정 범죄의 피해자에 대해서는 국선변호사를 선정해주어 사건 발생 초기부터 수사, 재판단계까지 법률적인 조력을 해주는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가 있습니다. 성폭력, 아동학대, 장애인학대, 인신매매 등 범죄피해자와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은 피해자 국선변호사 선정을 신청하여 사건의 전(全) 단계에서 법률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재판에서 진술할 권리: 범죄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입니다. 피해자는 법률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직접 범죄피해의 정도, 결과, 가해자 처벌에 대한 의견 등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 절차에서 피해자가 증인으로 출석하는 경우에는 증인신문과정에서 피해자가 입은 피해 사실, 피해 정도 등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증인신문에 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범죄사실의 인정(유죄인지 무죄인지)’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 즉 범죄피해로 인해 어떠한 고통을 받고 있는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는지 등에 관하여 진술할 수 있습니다.

△ 피해 배상: 범죄피해자는 일정 범죄로 인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위자료 등에 관하여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보다 더 간이하고 신속한 절차로서 범죄자(피고인)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형사배상명령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배상명령이 가능한 범죄는 상해, 상해치사, 폭행치사상, 과실치사상, 강간과 추행, 몰카촬영, 절도, 강도, 사기, 공갈, 횡령, 배임, 손괴, 아동성매매 및 강요행위, 가정폭력범죄 등으로 정해져 있고, 이러한 범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금이 있으면 배상명령을 구할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을 신청할 때에는 배상을 구하는 금액의 성질, 금액 계산 근거, 증빙자료 등을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민사소송 등 다른 절차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한 경우에는 형사배상명령신청을 할 수 없고 해당 절차에서 구제를 받아야 합니다. 배상명령신청이 각하되거나 일부 기각된 경우에도 형사재판에서 불복할 수는 없고, 불복하는 경우 일반 민사소송을 통해야 한다는 점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범죄피해 구조금: 범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는 피해자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범죄(과실에 의한 행위 제외)로 인해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 범죄자로부터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한 경우에는 국가에 대하여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해구조금, 중상해구조금은 해당 범죄피해자에게 지급되며,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구조금은 범죄피해자 보호법에서 정한 범위 및 순서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기타 각종 지원: 상기한 제도 외에도 전국 각지에 설치된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긴급구호, 신변보호, 주거지원, 심리치료 등 지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범죄피해로 인해 도움이 필요할 경우 꼭 범죄피해 구호전화(1577-1295) 또는 가까운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검색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범죄 피해도 가벼운 것은 없습니다. 범죄는 직접적인 신체적, 재산적 피해 외에도 사람에 대한 신뢰 상실, 배신감, 자책감, 무력감 등 다양한 형식의 정신적 고통과 이로 인해 사회적 관계에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 등 눈에 보이지 않는 피해를 야기합니다. 그래서 범죄 피해를 당하기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은 쉽지 않고, 경우에 따라 완전한 회복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소개해 드린 몇 가지 제도들이 평화롭고 안전한 일상으로 회복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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