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전동 킥보드 음주운전 사고 낸 30대 공무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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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 본사 DB

전동 킥보드 음주운전 사고를 낸 30대 현직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및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32)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22일 밤 10시께 춘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타던 중 마주 오던 B(14)군이 몰던 자전거를 들이받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05%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으며 당시 사고로 피해자의 자전거 핸들이 틀어지고 앞바퀴가 망가져 약 27만의 수리비가 발생했다.

A씨는 법정에서 사고가 경미해 사건 자전거가 손괴 되었다고 인식하지 못했고, 사고로 인해 비산물이 발생하지 않아 교통상 위험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신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반대 방향에서 오던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자전거를 충격하고도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했다”며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있는 이어폰을 착용하고 있어 피해자의 부친이 부르는 것을 듣지 못했다고 진술했으나 피해자 측 진술에 따르면 사람들이 전부 들을 수 있을 정도로 큰 소리로 피고인을 불렀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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