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여론마당]차량용 소화기 비치 실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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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가람 춘천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장

지난해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인구 2.06명당 1대의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이용률이 증가할수록 운전자는 자동차 안전 운행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운전자들은 추가적으로 차량 내부에 소화기를 비치해 화재 사고에도 대비해야 한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동안 강원특별자치도 내 차량 화재 건수는 696건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차량 화재에 대비하기 위해 우리가 실천해야 할 일은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하는 것이다.

올 12월1일부터 시행되는 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앞으로 5인 이상의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한다. 차량용 소화기는 우리 주변의 마트나 인터넷에서 쉽게 구매 가능하며, 소화기 본체에 ‘자동차 겸용’ 표시가 기재돼 있는 것으로 비치하면 된다. 내 자동차에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하는 작지만 소중한 실천이 훗날 나와 내 가족의 생명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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