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기획] '더 새로이'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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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강원형 자율학교' '농산어촌 유학' 모델 제시
-강원도만의 경쟁력 갖춘 교육과정 운영
-농산어촌 유학 사업, 안정적·다양화 전망

오는 11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공식 출범한다.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 개정안에 반영된 3가지 교육 특례를 발판 삼아 앞으로 강원 교육도 강원도만의 특성을 활용한 다양한 시도를 펼칠 수 있게 됐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출범과 함께 다가올 강원교육의 변화를 세 차례에 걸쳐 살펴본다.

(1)'강원형 자율학교' '농산어촌 유학' 모델 제시한다

가장 큰 변화는 강원도교육청이 강원도만의 교육 모델을 제시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이다.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 개정안에 담긴 교육 특례는 모두 3가지로 '강원형 자율학교 운영 특례' '유아교육, 초·중등교육에 관한 특례', '강원유학(농산어촌유학)에 관한 특례' 다.

'강원형 자율학교'는 말 그대로 지역 학생과 학교, 지역의 교육적 요구를 반영해 자율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학교를 의미한다. 법령에서 정하는 교육과정 이외에도 교육감이 자체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교육을 접목할 수 있다. 강원도교육청은 이를 활용해 강원도만의 자율학교 모델을 확립하고, 더 나아가 지역의 성장 동력을 만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앞서 강원도교육청은 강원형 농어촌 자율학교를 자율학교의 신규 영역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2024학년도 자율학교 신규지정계획안'을 심의· 의결한 상태다. 특별법 개정안에 함께 반영된 '유·초·중등 교육에 관한 특례'도 창의적 교육과정 운영 및 교육 자치의 기반 조성을 위한 조항이라 향후 경쟁력을 갖춘 여러 교육과정이 운영될 전망이다.

'강원유학(농산어촌 유학)에 관한 특례'는 당장 2학기가 시작되는 9월부터 실현된다. 서울 등 강원도 밖 도시 학생들이 강원도내 학교로 와 6개월~1년 가량 생활해보는 사업으로 주거비 등을 지원해준다. 이번에는 서울시교육청과 공동으로 진행, 50명의 서울 학생들이 영월과 양구, 횡성, 춘천, 홍천 지역 학교로 전학 와 한 학기동안 생활하게 된다.

신경호 강원도교육감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만의 다양하고 특별한 교육 실현으로 타 시·도 학생들이 강원도로 이주해 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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