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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 행사에 지인 통한 경품 찬조 행위, 선거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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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벌금 90만원 선고

자신의 지역구에서 열리는 행사에 경품을 찬조하도록 지인들에게 요청한 것은 공직선거법상 기부 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이수웅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원주시의원 A(56)씨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원주시의원이던 2019년 10월 자신의 지역구 동민 체육대회 및 노래자랑 행사에서 B씨 등 지인 3명에게 '경품을 찬조해 달라'고 요청, 행사를 주최한 시 산하 단체에 현금, 세탁기, TV 등 200만원 상당을 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선관위 조사가 시작되자 범행 은폐를 위해 관련자들의 허위 진술을 지시·회유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다"며 "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 낙선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이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와 검찰은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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