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한기호, 접경지역 농축수산물 군납 지원 특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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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행안위원회 법안 소위원회 병합심사 예정

국민의힘 한기호 국회의원

속보=국회 국방위원장 한기호(춘천-철원-화천-양구을)국회의원이 강원도와 국방부간 최종 합의된 내용(본보 지난 4일자 3면 보도)이 반영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군납 분야에 있어 접경지역 내 생산되는 농·축·수산물과 고춧가루 등 접경지역 내에서 일부 가공된 단순처리품도 수의계약 품목으로 범위를 넓혔다.

또 군사규제 및 미활용 군용지 활용에 있어서 민간인통제선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에 대해 ‘강원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관할부대장에게 민간인통제선 조정과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변경 및 해제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툭히 지자체장이 미활용 군용지를 공익사업 추진을 위한 목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국방부장관이 적극 협조하도록 하는 의무조항 등을 신설했다. 한기호 국방위원장은 “강원도와 국방부 간의 의견 차이를 좁히기 위해 총 11번의 조율을 거쳐 합의를 이끌어 낸 만큼 이번 개정안이 접경지역 경제 활성화와 군사분야 규제 해소에 일조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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