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민희진 측 "하이브의 불법적 감사로 고통 당해"…하이브 "문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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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대표 오늘 이사회 열고 어도어 임시주총 소집 안건 논의

◇그룹 방탄소년단(BTS) 등이 속한 국내 최대 기획사 하이브 사진=연합뉴스

속보=그룹 방탄소년단(BTS) 등이 속한 국내 최대 기획사 하이브와 걸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 간 경영권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민희진 대표 측이 10일 이사회 개최를 앞두고 "하이브의 불법적인 감사로 고통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하이브는 이에 대해 "문제가 없는 감사"라는 입장이다.

어도어는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고 "하이브 감사팀이 일과시간이 끝난 9일 오후 7시께 어도어의 스타일디렉팅 팀장에 대한 감사를 시작했다"며 "해당 감사는 5시간 넘게, 10일 0시(자정)를 넘는 시각까지 계속됐다"고 전했다.

또 "해당 구성원의 집까지 따라가 노트북은 물론, 회사 소유도 아닌 개인 휴대전화까지 요구하는 등 업무 범위를 넘어선 감사를 진행했다"며 "'협조하지 않으면 경찰서에 가야 한다'는 매우 심각한 수준의 협박을 하는 등 감사의 권한을 남용해 우리 구성원의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비상식적인 행위를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어도어에 따르면 하이브는 어도어와 스타일디렉팅 팀장 사이 계약 관계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여기에 배임·횡령 정황이 있다고 봤다는 것이다.

어도어는 "하이브가 문제 삼는 것은 내부 구성원이 어도어로부터 인센티브를 수령하는 대신 광고주가 지급한 금액을 받았다는 것"이라며 "어도어에 금전적 피해를 준 것이 없어 하이브의 주장과는 달리 횡령이 성립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걸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 민희진 대표. 사진=연합뉴스

또 "이러한 계약 관계는 업계의 통상적인 관례"라며 "이 내용은 지난 2월 하이브의 HR(인사) 부서 및 ER(노사) 부서에 이미 공유됐다"고 강조했다.

어도어는 작년까지는 광고 스타일링 업무를 외주가 아닌 내부에서 맡아왔기에, 해당 업무를 한 내부 구성원이 광고주가 지급한 금액을 받은 것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뉴진스의 광고가 예상보다 많고 광고 이외의 업무가 많아지면서 광고 스타일링 업무를 올해부터 외주 인력을 통해 진행하는 것으로 이미 하이브 측과 협의를 마쳤다고도 했다.

어도어는 그러면서 이번 감사가 업무방해, 강요, 사생활 침해 등에 해당하는 불법적인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또 감사 과정에서 이뤄진 개인정보 이용동의를 철회하는 것은 물론, 업무방해와 강요 혐의로 하이브 측을 고소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이브는 이에 대해 "합법적인 감사 절차를 가지고 '불법적'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문제"라며 "정확한 사실관계가 담긴 입장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하이브-어도어 진실공방 지속…뉴진스 활동 향방은 (CG)[연합뉴스TV 제공]

한편, 민 대표와 이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 시내 모처에서 이사회를 열고 어도어의 임시주총 소집 안건을 논의한다.

앞서 민 대표 측은 지난달 30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임시주총 소집 허가 신청 심문기일에서 이날까지 이사회를 열고 임시주총 소집 여부를 결정한 뒤 이달 말까지 임시주총을 열겠다고 밝혔다.

이사회가 이달 말 임시주총 개최를 결정하면 임시주총은 하이브가 계획한 6월 초보다 1∼2주 이른 시점에 열리게 된다.

하이브는 법원의 결정을 토대로 6월 초 임시주총을 열고 민 대표와 측근 신모 부대표 등 어도어 경영진을 상대로 해임안을 상정한다는 계획이었다.

가요계에서는 이를 여론전에서 앞서기 위한 민 대표의 전략으로 분석하기도 했다. 오는 24일로 예정된 뉴진스의 컴백과 '뉴진스 맘'으로 불리는 민 대표의 해임이 맞물린다면 '동정 여론'을 형성하고 하이브를 압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임시주총 소집 안건이 통과되더라도, 어도어 경영진의 해임 여부는 민 대표가 법원에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 결과에 따라 정해질 예정이다.

가처분 신청은 임시주총에서 어도어 지분 80%를 보유한 하이브가 민 대표 해임안에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 대표 측은 가처분 신청의 배경을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뉴진스)와 어도어의 기업 가치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 하이브는 지분율 차이를 앞세워 어도어 경영진을 교체하고 사태 수습에 속도를 낼 수 있다.

하지만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다면 하이브의 계획은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가처분 신청 심문은 오는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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