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이재명 측근' 김용, 법정구속 160일 만에 보석으로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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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측근으로 분류, 대장동 민간업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재차 풀려났다.

작년 11월 1심에서 법정구속된 지 160일 만이다. 내달 2일 구속 만료를 25일 앞둔 시점이기도 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8일 "보석을 허가할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김씨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김씨의 주거를 서울 서초구 아파트로 제한하고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할 것과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 보증금 5천만원을 보석 조건으로 달았다.

허가 없는 거주지 변경과 출국을 금지하고 실시간 위치 추적용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현재 재판받고 있는 사건 관련자들과 연락 혹은 직·간접적 접촉도 금지했다. 연락 금지 대상에는 김씨의 1심 재판에서 위증하거나 위증을 교사한 혐의로 별도 기소된 이들이 포함됐다.

보석 허가에 따라 김씨는 이날 늦은 오후께 검찰의 석방 지휘가 이뤄지는 대로 서울구치소에서 나오게 된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이석하고 있다. 2024.5.8. 연합뉴스.

김씨는 2021년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와 공모해 민간업자 남욱 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민주당 대선 경선 자금 명목으로 8억4천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3년 2월∼2014년 4월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유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뇌물 1억9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구속기소된 김씨는 1심 재판 중이던 지난해 5월 보석 석방됐지만, 같은 해 11월 30일 징역 5년과 벌금 7천만원, 6억7천만원 추징을 선고받고 보석이 취소돼 법정구속됐다.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불법 정치자금 6억원, 뇌물 7천만원을 유죄로 인정했고 김씨와 검찰 양측 모두 항소해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김씨는 올해 2월 6일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그는 3월 열린 보석 심문에서 "집에 배달하러 오는 아저씨도 제 얼굴을 알아보는 상황이라 도망갈 수 없다"고 호소한 바 있다.

검찰은 김씨의 1심 재판 때 위증을 교사한 혐의를 받는 인물들이 구속된 점을 들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보석 석방을 반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이 아직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속 만료까지 한 달이 채 남지 않았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김씨 재판에서 위증을 교사한 혐의를 받는 이 대표 대선캠프 출신 박모(45)씨와 서모(44)씨는 지난 2월 구속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직접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모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경상원) 원장도 위증·증거위조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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