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청

강원특별법 3차 개정…강원정치권 사상 첫 여야 ‘공동 대표발의’ 유력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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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 정부 부처 반대로 진통 거듭
여야 1명씩 2인 공동 대표발의 시나리오 유력 검토
지난해 전부 개정 당시 야당 허영 의원 단독 대표발의
올해부터 서로 다른 당 3인 이내 공동 대표발의 가능

2023년 6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식. 사진=강원일보DB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이 정부 부처의 반대로 진통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22대 국회 출범 후 강원 정치권 사상 최초의 ‘여야 공동 대표발의’로 이뤄질 지 주목된다.

실제 여야 공동 대표발의가 성사될 경우 여야의 전폭적 지지를 통해 부처 반대 논리를 뛰어넘을 수 있어 개정안 통과 가능성도 높아진다.

강원자치도는 최근 22대 국회 당선인들을 일일이 찾아 강원특별법 3차 개정 추진 현황을 설명하고 협력을 요청했다.

현재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은 국무조정실과 강원자치도, 정부 부처가 치열한 협의를 진행 중이며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국무조정실과 강원자치도는 조만간 각 부처별 국장급 이상의 간부들과 회의를 갖고 합의안 도출을 시도할 계획이다. 70개의 입법과제로 구성된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은 현재 대부분의 과제에서 정부 부처의 완강한 반대에 부딪힌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는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을 들어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강원자치도 역시 폐광지역 지원, 국제학교 설립, 이전 기업 상속세 감면 등의 핵심특례는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이라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도는 이달 내로 정부 협의를 끝내고 법안 초안을 완성한다는 목표를 세워두고 있다. 법안이 완성되면 강원도국회의원협의회가 발의 방식과 시기 등을 결정할 전망이다.

지난해 2차 개정 당시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은 협치의 상징성과 통과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전략적으로 야당 소속인 허영 국회의원이 1인 대표발의했다.

그러나 올해 1월부터 ‘공동 대표발의제도’ 가 담긴 개정 국회법이 시행되면서 기존 1명이었던 대표발의 의원은 3명(서로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는 의원 또는 비교섭단체 의원)이내로 확대됐다. 이에따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1명씩 2명의 의원이 3차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는 방안이 가장 설득력 있는 시나리오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김진태 지사가 소속된 여당은 물론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의 지지도 함께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22대 국회에서 원내에 진입하는 3지대 정당과도 연대해 3인이 대표발의하는 방식도 열려있다.

강원특별자치도 관계자는 “국무조정실과의 협의에 집중하고 있다. 아직은 법안에 담길 특례의 수준 등은 예단하기 어렵다”면서 “국회의원실을 일일이 찾아 3차 개정안에 대해 설명했고 법안이 준비되면 발의 시기, 방식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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