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자동차검사 미수검 차량 운행정지 처분 시행

{wcms_writer_article}

◇강릉시청

【강릉】강릉시는 올 6월말까지 1년 이상 자동차 종합(정기)검사 장기 미수검 차량에 대해 운행정지 명령 처분을 실시한다.

운행정지 명령 처분은 자동차관리법 제37조 제3항에 따라 이뤄지며, 2022년 4월14일 이후 정기검사 명령을 받고 1년이 지날 때까지 검사명령을 미이행한 차량을 대상으로 한다.

대상 차량에 대해 우선 사전예고를 하고 이후에도 검사를 이행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는 운행정지 명령 처분을 할 예정이다.

운행정지 명령 처분된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직권 말소될 수 있으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검사 유효기간은 소유자에게 발급된 자동차등록증 및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함금순 시 차량등록사업소장은 “나와 이웃 모두의 안전을 위해 정기적인 자동차 종합(정기)검사 이행을 당부드리며, 검사 지연 또는 미이행 등의 관련법 위반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시민이 없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wcms_writer_article}

피플 & 피플

이코노미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