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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시민 편의 위해 지구단위계획 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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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강릉시가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토지 이용 및 개발을 통해 시민에 편의를 제공하고 사유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나선다.

이를 위해 송정 해변을 찾는 시민과 관광객들이 활용할 수 있는 주차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현재 ‘경포2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근린공원으로 지정돼 있는 시유지(송정동 산1-7번지)를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오는 6월까지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방침이다.

앞서 주차공간 조성을 위해 해당 시유지를 점유하고 있던 군부대와 지속적으로 협의했으며, 지난 해 12월 기존 건물을 철거한 이후 현재 임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또, ‘남부권 지구단위계획구역’인 입암동 590번지 일원에 대해서는 2020년 이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구역이 축소되고 공동주택(아파트) 건축계획에 의해 도로구역 일부가 변경됨에 따라 시민의 사유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계획이다.

해당 부지는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 부지였으나 2015년 지정 해제되면서 2019년 12월부터 ‘남부권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관리하고 있다.

주홍 시 도시과장은 “개발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변경이나 사유재산권을 제한하는 사항을 지속적으로 관리·검토하고, 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처리해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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