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채상병특검법' 야당 단독 처리 국회 통과…윤재옥 "尹대통령에 거부권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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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이 추가 상정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진표 국회의장이 2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속보=지난해 7월 경북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채상병 사망 사건을 규명하기 위한 '채상병특검법'이 2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은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채상병특검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며 강력 반발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168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의 의사일정 변경과 단독 강행 처리에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하고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윤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어 "이태원참사특별법을 합의 처리함으로써 협치의 희망을 국민에게 드리고자 노력했지만, 오늘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입법 폭주하고 김진표 국회의장은 입법 폭주에 가담했다"고 맹비난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이 2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 앞 계단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단독 처리한 야당을 규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어 "그간 우리 당은 이태원참사특별법에 합의 처리하는 조건으로 의사일정에 동의했다. (민주당과 김 의장이) 채상병특검법을 애초에 처리하겠다고 했으면 저희는 오늘 본회의 의사일정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은 앞으로 21대 마지막까지 모든 국회 의사일정에 협조할 수 없다"고 선언했다.

이어 "새 원내대표가 (9일) 선출되면 새 원내대표 중심으로 마지막까지 의회 폭주 저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 권한대행은 규탄대회 뒤 거부권 행사 건의와 관련한 질문을 받고 "입법 과정과 법안 내용을 볼 때 거부권을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7월 경북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순직한 채상병 사망 사고에 대한 해병대 수사를 정부가 방해하고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이를 규명하기 위한 특검을 도입하고자 이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민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지정돼 지난 3월 본회의에 자동부의됐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이태원참사특별법'이 합의 처리된 뒤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제출, 채상병 특검법 상정을 요구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민주당의 요구를 수용,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에 대한 표결이 이뤄졌고, 동의안이 가결되면서 법안이 상정됐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 등 의원들이 2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 앞 계단에서 피켓을 들고서 '채상병 특검법'을 단독 처리한 야당을 규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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