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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 “공영개발에 선산 땅 내줬더니 진입로 조차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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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녕최씨종친회 종중 땅 수용된 후 뒤늦게 잔여지 미활용 실태 파악
잔여지 완충 녹지 탓에 맹지 변모…종친회 “조상님 뵐 낯 없어” 울분
강원개발공사 “산단 소유권 이전 절차 검토 중…재판 결과 지켜봐야”

◇삭녕최씨사정공파극량계종친회의 종중 잔여지를 둘러 싼 완충 녹지의 모습.

공익사업을 위해 종중 땅을 내줬는데 남아 있는 잔여지는 진입로 조차 없는 맹지로 전락, 해당 종친회가 발끈하고 있다.

삭녕최씨사정공파극량계종친회에 따르면 2003년 강원개발공사(당시 강원도개발공사)가 원주 문막읍 동화리 일대에 ‘동화지방산업단지(이하 동화산단)’을 개발하며 중중 땅 8만8,364㎡ 중 7만0,058㎡이 부지에 포함됐다. 삭년최씨 종중 땅은 당시 전체 사업 부지의 17%를 차지했다.

해당 토지는 1600년대부터 400년여에 걸쳐 선대묘 50여기를 모셨던 곳으로 후손들은 국도 42호선과 연결된 진입로를 이용해 밭을 경작하거나 묘를 관리해 왔다.

하지만 2007년 6월 산단 준공후 지적도를 확인한 종친회는 깜짝 놀랄 수 밖에 없었다. 동화산단이 생기기 전 종중 토지로 들어갔던 기존 진입로는 사라졌고, 산단에 포함되지 않은 토지 1만8,306㎡는 원주시에서 지정한 완충녹지에 둘러 쌓인 맹지로 변했기 때문이다.

종친회 측은 지난해 개발공사와 원주시에 수차례에 걸쳐 잔여지에 진입로를 개설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개발공사는 책임을 원주시로 돌렸다. 원주시 역시 “이미 산업단지가 운영 중이고, 진입로 개설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 하고 있다.

종친회 관계자는 “산단에 이미 선산의 많은 토지가 수용됐는데도 남아 있는 선산에 들어갈 진입로 조차 만들지 못하고 있다”며 “조상님을 볼 낯이 없다”고 토로했다.

종친회 측은 지난해 12월 동화산단 소유주인 개발공사를 상대로 춘천지법 원주지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대해 강원개발공사 관계자는 “동화산단 소유권 이전 절차를 위한 내부 검토를 진행 중”이라며 “아직 소송 결과가 나오지 않은 만큼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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