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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종합·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의 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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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1일까지

【동해】동해시가 오는 31일까지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의 달을 운영한다.

2023년 귀속 종합소득 납세의무자는 전자신고, 방문신고, 우편신고 등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 신고하면 된다.

전자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 종합소득세 신고 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하기를 하면 위택스에 자동 연동돼 간편하게 진행 할 수 있다. 국세 2만원, 지방세 2,000원의 세액공제도 된다.

방문신고의 경우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시청 1층 제1민원실 8번 창구에서 하면 된다. 대상자가 아닌 시민이 방문시 전자신고 방법 안내와 납세자 본인인증을 통해 직접신고를 지원한다.

우편신고의 경우 소득세는 관할 세무서로, 개인지방소득세는 시로 각각 양식에 맞는 신고서를 작성해 발송하면 된다.

채병창 시 세무과장은 "신고‧납부를 기한 내 놓치면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꼭 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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