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올해 원주시 개별공시지가가 0.97%, 개별주택가격은 0.51% 소폭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동산 시장 위축에 따른 가격 현실화율 반영의 결과로, 사실상의 보합세다.
시는 ‘올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 가격’을 결정·공시했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이에 대한 이의신청은 오는 29일까지다.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공동)주택 결정가격 열람, 이의신청은 토지관리과(공시지가), 세무과(개별·공동주택)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또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www.realtyprice.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제출된 이의신청 건은 다음달 26일까지 공시가격의 적정 여부 재조사 등을 거쳐 가격조정이 결정된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에 대해서는 같은달 27일 공시한다.
국토교통부에서 산정·공시한 공동주택가격(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도 같은 기간 내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시는 오는 29일까지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