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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야진 성황당 일원 개발사업 운명의 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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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행정법원의 현장조사 진행

【고성】고성 토성면 아야진 마을 성황당 인근 개발사업을 놓고 고성군과 토지주 사이에 법정 공방이 진행(본보 지난 4월16일자 13면 게재)되고 있는 가운데 1일 행정법원이 현장조사를 진행한다.

고성군과 주민들에 따르면 건축주인 K사는 2014년부터 토성면 아야진리 성황당 일원 부지 1,646㎡를 매입, 2023년 아야진리 38-3 등 2필지에 일반음식점 1층(189.26㎡) 규모의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군은 관련부서 협의 및 주민 의견 등을 종합해 "마을의 바위산 및 성황당 부지로 지역 정체성과 문화유산 보전 목적 이용에 반하는 개발행위이며 재해예방 시설이 부족하고 현지 여건에 부합지 않는다"는 이유로 건축허가를 불허했다.

하지만 업체 측은 "법적 근거없는 주민동의 요구, 민원처리기간 연장 동의 위반" 등을 근거로 불허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업체 측은 "시설 설치 등은 기술적 보완이나 조건부 허가가 필요하다"며 "해당부지에 기존에도 건물이 위치해 있던데다 상업지구로 지정돼 있어 고성군에서 반려할 이유가 있는지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당초 계획했던 집단행동 대신 재판부의 현장조사에서 성황당의 필요성과 개발 반대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마남철 아야진어촌계장은 "어민들의 풍어와 안전 조업을 기원하는 성황당은 지역의 고유한 문화재이며 지역 주민들의 정신적인 버팀목과 같은 존재"라며 "단체장 및 이장 등 주민대표단과 함께 주민들의 의견을 정확하게 전달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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