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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향토민상을 현실에 맞게 재정비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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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향토민상→정선군민대상 변경
부문 구별 없이 3명 이내, 수상자 없을 경우 시상 않기로…

【정선】조례가 제정된지 30년이 지난 ‘정선군 향토민상’을 현실에 맞춰 재정비하고 올해부터 ‘정선군민대상’으로 진행하기로 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군은 1993년 ‘정선군 향토민상조례’를 제정하고, 문화체육, 지역개발, 농림산업, 사회봉사, 환경 등 5개 부문으로 나눠 각 1명씩 시상해 왔다. 1994년부터 지난해까지 164명의 군민들에게 향토민상을 받았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향토민상 명칭을 ‘군민대상’으로 변경하는 것은 물론 부문에 대한 구분 없이 수상 인원을 3명 이내로 하며, 수상자가 없을 경우 시상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수상 후보자 추천은 군 소속기관장과 각급 기관·단체장이 할 수 있으며, 수상자는 군민대상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추천서는 오는 24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나 군청 총무행정관 서무팀으로 제출하면 된다.

황승훈 군 총무행정담당관은 “정선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애쓴 군민들이 자긍심을 갖고 생활하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군민대상 시상식은 제41회 정선군민의 날 기념 군민체육대회에서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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