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지적장애인에 휴대전화 개통시키고 가로챈 20대 벌금1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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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여성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뒤 이를 가로채 중고 거래업자에게 팔아 넘긴 20대가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준사기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8월 10일 중증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B(20)씨에게 “휴대전화가 오래됐으니 바꾸자”며 강릉의 한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B씨에게 53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게 한 뒤 가로채 중고 거래업자에게 판매한 혐의다.

A씨는 또 같은 해 8월 11일과 13일에도 강릉과 홍천 한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B씨에게 53만원, 58만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뒤 가로채 중고 거래업자에게 판매했다.

박성민 부장판사는 “범행 수법을 비춰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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