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허영 의원, “제21대 국회 임기 내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 통과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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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의원 "강릉 급발진 유족과 제조사의 싸움은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
빠른 심사 및 통과로 21대 국회 유종의 미 거둬야 한다고 강조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지난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1대 국회 임기 내 '제조물 책임법'의 개정을 촉구했다.

허영 의원은 “2022년 12월 강릉에서 발생한 급발진 의심사고로 12살 도현이가 숨지고 운전자인 할머니도 중상을 입었지만, 그 이후로 할머니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되어 아직도 경찰 수사를 받고 계시다”고 말했다.

또 “이 싸움은 ‘다윗 대 골리앗’의 싸움일 수밖에 없다”며 “첨단 기술이 집약된 수만 개의 부품으로 이뤄진 자동차가 사고 순간에 어떤 오작동을 일으켰는지를 밝혀내기란, 소비자에게 결함 원인의 실질적 입증 책임을 돌리고 있는 현행 제조물 책임법 체계 하에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어 소비자이자 피해자가 자본과 제조물 관련 정보에서 절대적 우위에 선 제조사에 자비를 들여 단독으로 맞서야 하는, 이런 ‘기울어진 운동장’을 그대로 둬서는 안된다”며 "빠른 심사 통과로 21대 국회에서 유종의 미를 거워야 한다"고 현행 제조물 책임법 개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허 의원은 강릉 사고 이후 법안 대표발의와 국회 국토교통위 국정감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5일에는 현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 전원에게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의 신속한 처리를 호소하는 친전을 전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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