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檢 ‘평창 LPG 폭발사고’ 벌크로리 기사에 금고 8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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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평창군 용평면 장평리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 현장.

속보=평창 충전소 가스 폭발 사고로 구속 기소된 LPG 벌크로리 운전기사(본보 지난 2월 5일자 5면 보도)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8일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부 심리로 열린 A(57)씨의 업무상과실폭발성물건파열과 업무상 과실치사상, 업무상실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금고 8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명이 숨지는 등 사상자가 5명이나 발생했고, 재산피해액이 50억원이 넘는 데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으며, 기초적인 안전 수칙도 지키지 않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LPG 충전소 직원인 A씨는 지난 1월 1일 벌크로리에 LPG를 충전한 뒤 가스 배관을 차량에서 분리하지 않은 채 그대로 출발, 이로 말미암아 가스관이 파손되면서 벌크로리 내부에 있던 가스를 누출시켜 폭발 사고를 내 인명·재산 피해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사고로 중상 2명·경상 3명 등 5명의 인명피해가 났고, 50억원 이상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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