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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정산보험료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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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4월분 보험료와 함께 2023년 보수 변동내역을 반영한 정산보험료를 고지한다.

공단에 따르면 보수가 줄어든 357만명은 1인당 평균 13만원을 돌려받고, 보수가 변동없는 271만명은 정산이 없으며, 보수가 늘어난 998만명은 1인당 평균 20만원을 10회 분할로 추가 납부한다. 또 추가 납부자는 지난해 보수가 상승됨에 따라 보험료와의 차액만큼 올해 연말정산을 통해 낸다.

공단 관계자는 “임금 인상이나 호봉 승급 등으로 보수 변동 시, 사업장에서 가입자 보수변경 사항을 공단에 바로 신고해야 추가보험료를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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