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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친화도시 영월군, 살기 좋은 도시 조성 속도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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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여성친화도시 영월군이 아동과 여성,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지원·보호하기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등 살기 좋은 도시 조성에 속도를 낸다.

군은 스토킹·데이트폭력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등 조례 제정(안) 3개를 입법 예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례에서는 효율적인 스토킹·데이트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경찰서 등 유관 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예방 교육, 시책 발굴, 시행 계획 등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

학대 피해 아동 쉼터 설치 및 운영을 비롯해 아동 학대 신고 접수, 현장 조사 및 응급 보호, 상담·조사, 피해 아동 보호 계획 수립 등이 가능하도록 ‘아동 학대 예방 및 피해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도 추진한다. 특히 저소득 주민 복지 증진 지원 조례 등도 제정해 생계·의료·주거·장제·교육·보육·출산·양육·돌봄·월동·폭염·미세먼지 등 대책 관련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앞서 군이 선보인 어린이집 24시간 운영 및 야간 연장, 지역 아동 센터 야간 돌봄 확대, 영월의료원 야간 소아과 운영 등은 군민들로부터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최명서 군수는 “지역사회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 체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복지 사각 지대 해소와 복지 증진 도모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은 스토킹·데이트폭력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등 아동과 여성,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고 보호하는 조례 제정(안) 3개를 입법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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