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강원자치도의회 "미활용 군용지로 인한 주민 피해 최소화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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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행정위원회에서 미활용 군용지 주변지역 활용·지원 조례 심사
강원자치도의 적극적인 문제 해결 노력과 특별법 제정 필요성 제기
신청사 건립 위한 건물 취득, 이주자택지 조성 위한 폐천부지 처분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김길수)는 지난 19일 위원회 회의실에서 제327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강원특별자치도 미활용 군용지 및 미활용 군용지 주변지역 활용과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을 심사했다.

미활용 군용지로 인한 주민 피해 해결을 위해 강원자치도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도의회에서 나왔다. 적인 노력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강원특별자치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19일 제327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류인출(더불어민주당·원주) 도의원이 발의한 ‘강원자치도 미활용 군용지 및 미활용 군용지 주변지역 활용과 지원에 관한 조례’를 원안 가결했다. 조례에는 미활용 군용지 활용과 지원 계획 수립, 환경 개선, 인·허가 간소화 등이 담겼다.

류 의원은 “국방부에 따르면 도내 미활용 군용지는 230만㎡, 축구장 327개에 달하는 규모”라며 “국방개혁에 따른 군부대 해체·이전 등으로 목적을 찾지 못한 미활용 군용지가 방치돼 도민들이 재산권 행사 등의 피해를 보고 있다”고 제정 이유를 밝혔다.

이에 이희열 도 기획조정실장은 “군부대 주변지역은 재산권 침해, 개발 지연 등 불이익을 감내해왔다. 도 차원에서 기본 계획을 마련할 수 있게 돼 조례 필요성은 타당하다”면서도 “다만 군부대와 협의가 쉽지 않고 시·군 재정을 고려할 때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국가 차원의 특별법과 행·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의원들은 도의 적극적인 움직임을 주문했다. 임미선(국민의힘·비례) 도의원은 “도와 국방부가 접경지역 상생발전협의회를 열어왔는데 협력이 안되는 부분은 도가 소극적으로 대응했기 때문”이라고 짚었고, 최승순(국민의힘·강릉) 도의원은 “지자체가 국방부에 건의해도 협조가 안된다. 더 적극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김길수(국민의힘·영월) 기획행정위원장도 “조례가 실질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추진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이날 도청 신청사 건립을 위한 기반시설 취득, 이주자 택지 조성을 위한 학곡천 폐천부지 처분 등을 담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원안 가결됐다. 도의회는 22일부터 올해 첫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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