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횡성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 캠페인

{wcms_writer_article}

【횡성】횡성에서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진화를 위한 공동주택 내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 캠페인이 실시된다.

횡성소방서는 소방차량의 신속하고 원활한 현장 활동에 필수적인 공동주택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에 나섰다.

‘소방기본법’ 제21조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등에 관한 조항은 100세대 이상 아파트와 3층 이상 기숙사인 공동주택에는 각 동별 전면 또는 후면에 소방차 전용구역을 1개소 이상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소방차 전용구역 내 주차를 하거나 노면표지 훼손, 물건 적치 등 소방차량 진입을 방해한 경우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순걸 서장은 “공동주택 내 이중 주차 등으로 소방차의 진입이 늦어지면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요구된다”고 했다.

{wcms_writer_article}

가장 많이 본 뉴스

피플 & 피플

이코노미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