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경찰국 반대' 류삼영 정직 3개월 취소소송 패소…법원 "징계사유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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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복종 의무·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사유 인정된다 판단"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에 반발하며 전국경찰서장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전 총경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정직처분 취소 1심 선고 공판에서 정직 3개월 유지 판결을 받은 뒤 취재진에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4.18 사진=연합뉴스

2022년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전국 경찰서장(총경)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전 총경의 정직처분 징계가 적정했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류 전 총경이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복종 의무·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판단된다"며 "양정 또한 재량권의 일탈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류 전 총경은 울산중부경찰서장으로 재직하던 2022년 7월23일 경찰국 설치에 반대하는 총경 54명이 참석한 서장 회의를 주도했다가 그해 12월13일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경찰공무원 징계 규정상 정직은 파면·해임·강등 다음으로 무거운 중징계에 해당한다.

경찰청 중앙징계위원회는 류 전 총경이 서장 회의를 중단하라는 윤희근 경찰청장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고, 이후 언론 인터뷰에 응해 복종·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류 전 총경은 행정소송과 함께 정직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지난해 3월 "징계 처분이 위법한지 다툴 여지가 있다"며 효력을 정지했다.

다만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그가 냈던 소청 심사를 지난해 4월 기각했다.

류 전 총경은 지난해 7월 총경보다 낮은 계급인 경정급이 주로 가는 보직으로 인사발령을 받자 "보복 인사를 멈추라"며 사직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영입 인재로 발탁돼 제 22대 총선에서 서울 동작을에 출마했으나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에게 패했다.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에 반발하며 전국경찰서장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전 총경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정직처분 취소 1심 선고 공판에서 정직 3개월 유지 판결을 받은 뒤 굳은 표정으로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4.4.18

류 전 총경은 선고 후 기자들과 만나 "징계 효력이 정지된 상태로 퇴직해 (승소한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달라지는 것은 없지만 법원에서 제 행위가 형식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받은 후 경찰국에 대해 다투려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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