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국유림관리소는 오는 5월 31일까지 관내 산림청 소관 국유림을 대상으로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산나물·산약초, 멸종위기·희귀식물 등의 임산물 불법 굴·채취 행위, 허가 없이 산림을 전용하는 행위, 입산통제구역 내 무단입산, 산림연접지 불법소각, 산림 내 화기물 소지, 담배를 피우는 행위 등이다.
적발될 경우 산림법령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사법처리된다.
사회일반
5월 31일까지
춘천국유림관리소는 오는 5월 31일까지 관내 산림청 소관 국유림을 대상으로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산나물·산약초, 멸종위기·희귀식물 등의 임산물 불법 굴·채취 행위, 허가 없이 산림을 전용하는 행위, 입산통제구역 내 무단입산, 산림연접지 불법소각, 산림 내 화기물 소지, 담배를 피우는 행위 등이다.
적발될 경우 산림법령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사법처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