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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개식용종식 특별법’에 따른 운영업소 신고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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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홍천군은 개식용 업소를 대상으로 5월7일까지 운영신고서를 접수한다.

이번 조치는 ‘개의 식용목적의 사육‧도축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올 2월6일 공포된 데 따른 후속조치다.

특별법에 따르면 공포 즉시 식용 목적 개의 사육농장 및 도살·유통·판매시설 등의 신규 또는 추가 운영이 금지되고 공포 후 3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7년 2월부터는 개의 식용 목적으로 사육·도살·유통·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또 현재 운영하는 개식용 업소는 5월7일까지 운영신고서를 홍천군보건소 위생관리팀에 방문해 제출해야 한다.

기한 내 미신고 시 전‧폐업 지원 등 대상에서 배제되고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군은 신고서를 제출한 업소를 추후 현장 방문해 운영실태 등을 확인해 신고증을 발급할 예정이다.

전‧폐업에 대한 구체적인 정부 지원방안이 확정되는대로 별도 안내해 개식용 종식 이행을 위해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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