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4월부터 ‘소주 한 잔’ 판매…손님·업주는 ‘엇갈린’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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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고물가 속 합리적인 술값 지출 가능해” 반겨
업주 “매출은 커녕 가격·위생 문제만 불거질 것” 우려

◇그림=강원일보 DB

다음달부터 식당과 술집 등에서 주류를 한 잔 단위로 판매하는 것이 허용된다. '잔술 판매'를 놓고 환영하는 소비자들도 있지만 "확산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부정적 전망도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주류 판매업 면허 취소 예외 사유에 ‘주류를 술잔 등 빈 용기에 나눠 담아 판매하는 경우’가 포함됐다. 위스키와 와인 등 고급술 뿐만 아니라 '소주'도 잔술로 판매할 수 있게 됐다.

소비자들은 환영하는 긍정적 여론과 부정적 여론이 상존하고 있다.

춘천의 직장인 20대 최모씨는 “주량이 약해 가격이 비싼 주류를 시켜도 절반조차 마시지 못하고 한 병 값을 그대로 지불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잔술 판매가 시작된다면 고물가 속에서 각자의 주량에 맞게 합리적인 술값 지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반겼다. 반면 원주에 사는 50대 최모씨는 “소주를 잔술로 사서 먹는다는 것은 우리나라 회식문화와 맞지 않는다. 다른사람이 먹다 남긴 술을 모아서 팔거나 서로다른 회사의 술을 섞어서 팔 수도 있어 굳이 잔술로 술을 먹지는 않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

업주들도 위생과 품질 관리, 가격, 그리고 인건비 등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다며 판매를 망설이고 있다.

강원대 후문에서 술집을 운영하는 30대 박모씨는 “술병의 뚜껑을 따놓으면 위생이 저해되거나 맛이 변질될 수 있어 잔술을 팔고 남은 술은 모조리 버릴 수밖에 없다”며 “서빙을 비롯한 직원들의 업무가 많아질 것도 우려돼 잔술을 팔지 않을 생각이다”고 말했다.

원주시 단계동에서 포장마차를 운영하는 40대 원모씨는 “소주 한잔에 1,000원은 받아야 하는데 과연 이 돈을 주고 술 한잔을 사먹을 사람이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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