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강원형 국제학교’ 지역학생 할당·K-문화 교육으로 차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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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교육자치 추진단, 도교육청서 강원특별법 3차 개정 교육분야 입법과제 논의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에 포함되는 국제학교 설립 특례를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지역학생 선발을 늘리고 K-문화콘텐츠학과 개설 등 지역화·차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신경호)은 26일 도교육청 2층 대회의실에서 강원특별법 3차 개정 교육분야 입법과제 논의를 위한 ‘강원교육자치 추진단 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입법과제로 선정된 11개 교육 특례에 대한 주요 내용과 예상 쟁점을 설명하고, 논리 개발을 통해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이 자리에서 강원교육자치추진단은 국제학교 설립 특례의 개선방안으로 ‘강원형 국제학교’를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학생의 능력을 강조하는 선발기준을 마련해 ‘귀족학교’ 이미지를 탈피하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의 입학의 지원과 지역학생 할당제 도입 등 입학 문턱을 낮추겠다는 것이다. 또 반도체, AI 등 직업계고 관련 학과 및 K-문화콘텐츠학과 등을 제시해 타 지역과 차별화한다는 방침이다.

도교육청은 입법 가능성이 높은 특례와 중장기로 추진할 특례를 구분해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입법화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보통 교부금 특례의 경우, 올해 세수 감소로 반영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 중장기과제로 분류했다. 특히 도청과의 워킹그룹회의에서 배제된 ‘교육감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견 제출권’과 ‘자체 감사권’은 제주·세종·전북 등 특별자치시·도교육청과 공동으로 입법 대응하거나 국회의원 발의를 추진한다.

권명월 도교육청 정책국장은 “11개 특례가 모두 중요하지만, 통과 가능성이 있는 특례를 중심으로 입법화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교육자치 실현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신경호)은 26일 도교육청 2층 대회의실에서 강원특별법 3차 개정 교육분야 입법과제 논의를 위한 ‘강원교육자치 추진단 협의회’를 개최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신경호)은 26일 도교육청 2층 대회의실에서 강원특별법 3차 개정 교육분야 입법과제 논의를 위한 ‘강원교육자치 추진단 협의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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