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홍천소방서 불법소각 오인출동 사례 잇따라…농부산물 소각 금지 당부

{wcms_writer_article}

【홍천】홍천소방서는 농부산물 및 쓰레기 소각으로 인한 화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홍천소방서에 따르면 지난해 농부산물 및 쓰레기 소각에 따른 오인출동은 148건에 달한다. 이같은 오인출동은 소방력 낭비로 이어지고 있어 주민들에게 논·밭두렁 태우기나 쓰레기 소각과 같은 행위를 금지해달라고 당부하고 있다.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신고하고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만약 사전 신고하지 않고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으로 소방차가 출동하게 되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실제 이번달 14일 홍천 남면 노일리에서 쓰레기 소각으로 임야화재가 발생한데 이어 16일에도 홍천 남면 시동리 농부산물 소각으로 인한 화재출동이 있었다. 2가지 사례 모두 화재예방 조례에 따라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됐다. 농부산물 및 쓰레기 소각은 불법이다. 산림 연접지 100m 내에서 일어나는 소각행위는 모두 금지돼 있으며 위반할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산불로 이어졌다면 산림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wcms_writer_article}

피플 & 피플

이코노미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