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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25~27일까지 제279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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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양양군의회가 25~27일까지 제279회 양양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는 25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의원 발의 6개의 조례안과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된 5개의 조례안을 심사한다.

의원발의된 조례안의 주요 내용 가운데 오세만 의장이 대표 발의한 양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양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액을 조례에 반영했다.

최선남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양양군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해양환경을 보전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제정했다.

박봉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양군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은 양양군의 재정 건정성을 높이는데 주안점을 뒀다.

이종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양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은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불편해소와 이동 편의증진을 위해 성인용 보행기 비용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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