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주변 사람 말리는데 전화로 욕설했다면 “명예훼손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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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편의점 찾아가 전화 욕설 50대 기소
춘천지법 “공연성 인정” 벌금 100만원 선고

사진=본사 DB

주변 사람이 있는 가운데 전화로 상대방에게 욕설을 했다면 명예훼손에 해당이 될까. 주변 사람이 통화 내용을 들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했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3월 2일 마을 이장인 B씨가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주민이 있는 가운데 B씨에게 전화를 걸어 “도둑질을 한 거야” “정신병자 맞지” 등의 말과 욕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단위 농협으로부터 조합원에게 나눠 줄 달력과 농사용 비닐을 받고 자신에게는 일부러 전달해 주지 않았다고 생각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통화를 마치고 나서야 주민 C씨가 있는 것을 확인했고, 전화 내용만으로는 C씨가 욕설의 상대방이 B씨였다고 알 수 없었으며 C씨가 B씨와 친밀한 관계에 있어 전파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증거를 토대로 명예훼손죄 성립 요건인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C씨가 말린 이후에도 계속 큰 소리로 B씨와 통화한 점 등을 보면 C씨가 통화내용을 들을 수 있는 상황이었음을 충분히 인식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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