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술 취한 채 경찰관에 욕설하고 낭심 걷어찬 30대 여성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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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여성 취객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낭심 부위를 걷어차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2단독 김석수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4일 오전 5시 40분께 대구 한 주차장 앞길에서 '싸움이 일어날 것 같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자신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려 하자 술에 취한 채 욕설하며 경찰관의 낭심 부위를 발로 1차례 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부장판사는 "다른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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