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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는 지금]심평원 자동차보험 심사 첩약·약침관리시스템 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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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자동차보험 심사를 위한 첩약 등록·관리시스템 및 약침관리시스템을 오픈했다.

이번 시스템 구축은 지난달 국토교통부가 한의진료의 품질제고와 자동차보험진료수가 기준의 합리화를 도모하고자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고시를 개정한 데 따른 것이다.

앞으로 의료기관은 첩약, 약침 처방 시 관련 내역서를 심평원에 제출해야 한다. 의료기관은 첩약 처방·조제내역서를 심평원 첩약 등록 및 관리시스템에 실시간으로 등록해야 하나, 부득이한 사유로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청구 전까지 제출하면 된다.

약침 조제내역서는 기존 조제현황의 신고내역과 약제의 효능분류 및 형태 등 추가적인 정보를 포함해 진료비 청구 전까지 등록하면 된다.

김미향 자동차보험심사센터장은 “의료기관에서는 새롭게 도입된 신고 시스템을 통해 개정된 고시 관련 정보를 반드시 신고해 진료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첩약·약침술 일반원칙 마련으로 한의 진료 품질 향상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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