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발언대]산불 예방의 시작은 안전수칙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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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훈 고성소방서장

산림화재는 ‘예방’과 ‘안전수칙 준수’만이 답이다.

이중환의 ‘택리지’에 통고지설 양간지풍 일구지난설(通高之雪 襄杆之風 一口之難說)이란 말이 나온다. ‘고성과 통천지방에는 눈이 많이 오고 양양과 간성지역은 바람이 부는 것을 한마디로 설명하기 어렵다’는 말로 오래전부터 양간지풍은 강하고 변화무쌍한 바람으로 기록돼 있다.

양간지풍은 봄철인 3~4월만 되면 국지적으로 부는 강풍으로 영서의 찬 공기층이 태백산맥과 높은 고도의 온도가 높아지는 역전층 사이에서 압축되면서 가속돼 영동지방으로 불어 내려가면서 국지적으로 강한 바람을 일으키는데 봄철 영동지역 대형 산불의 주범으로 알려져 있다.

강원특별자치도 소방안전데이터 통계분석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산림화재는 총 772건이 일어났으며 특히, 봄철(3~5월)에 422건(54.7%), 발화요인은 부주의가 609건(78.9%), 발화열원은 담배· 라이터불 276건(35.8%), 불꽃·불티 300건(38.9%) 등으로 봄철 절반이 넘게 일어났고 입산자의 실화(담뱃불 등)나 소각에 의한 부주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조한 봄철 사람에 의한 산불을 막기 위해서 차량 운전자들은 담배꽁초를 길가에 함부로 버리지 말아야 하며 습관적으로 해오던 논·밭두렁이나 영농 부산물 등 쓰레기 소각을 금하고 성묘·등산객은 절대 화기(라이터·담배 등)를 소지 해서는 안 되며 특히, 화목보일러는 특성상 불티가 많이 발생하므로 주기적 청소나 주변 가연물이 없도록 관리하여야 하고 산림 인접 주민들은 집 주변 잔디, 시초류 등 가연물을 수시로 제거해 불이 쉽게 집으로 옮겨붙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산불을 발견하면 즉시 119로 신고해 큰불로 번지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

소방서에서는 산림 인접지 및 논·밭 주변 쓰레기 소각 등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를 신고하지 않아 소방차량을 출동하게 한 경우 강원특별자치도 화재예방조례에 의해 과태료를 지속적으로 부과할 방침이다.

산림화재는 담뱃불 등 부주의에 의한 인재(人災)가 대부분이므로 주민 모두가 참여하면 예방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소방관서를 비롯한 산림 당국의 총력 대응에도 산림화재는 일어나므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차량 운전자와 산과 들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관심과 동참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만약 산림화재가 발생하면 마을 곳곳에 마련된 ‘비상소화장치’(호스릴과 관창, 앵글밸브로 연결되어 신속하게 물을 뿌려 주는 일체형 소방시설로 마을주민이 직접 사용 가능)를 이용하면 초기 대응이 가능하므로 평소에 반복해서 익혀둘 필요가 있다.

산불로 훼손된 피해지를 복구하는 데 약 30년, 자연 생태계 회복에 100년의 긴 세월이 소요된다고 한다. 한순간의 방심이 조상들이 대대로 이어온 우리 강산을 파괴할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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