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확대경]어르신생활체전 보이콧 시·군체육회 법규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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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영현 대한노인회 양구군지회장

지난해 9월 양구에서 개최된 제31회 강원특별자치도민생활체육대회는 특별자치도 출범 후 첫 번째 도 단위 종합생활체육대회로, 도내 18개 시·군에서 역대 가장 많은 7,800여명이 참가했다.

큰 스포츠 이벤트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양구는 1차 산업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접경지역으로, 각종 규제 등에 따른 지역발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1990년대 말부터 스포츠마케팅을 핵심 산업으로 육성해왔다. 그 결과 매년 100개 이상의 각종 대회와 80개 이상의 전지훈련 팀을 유치해 연간 230억원의 경제효과를 거두며 명실상부한 ‘스포츠 중심도시’로 우뚝 섰다.

그러나 국방개혁 2.0에 따른 2사단의 해체로 지역경제에 큰 충격이 왔고, 이로 인해 스포츠마케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욱 커지면서 양구군은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스포츠산업 발전을 위해 2022년 9월 (재)양구군스포츠재단을 출범시켰다. 설립 과정에서 양구군은 양구군체육회의 업무와 중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스포츠재단은 공공 체육시설 운영과 전국 단위 이상 스포츠 행사 유치를, 양구군체육회는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위한 각종 사업 추진과 도 단위 이하 스포츠 행사 유치를 담당하도록 했다. 이후 도와의 긴밀한 협의와 충분한 검토가 이뤄졌고, 스포츠재단 설립이 승인돼 재단과 양구군체육회는 각기 고유의 사무를 충실히 수행해왔다.

지난해 도민생활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양구군과 양구군체육회는 ‘어르신생활체육대회의 개최지는 전년도 강원특별자치도민생활체육대회 개최지로 한다’는 도체육회의 규정에 따라 어르신생활체육대회의 4월 개최를 준비해 오고 있다. 그러나 지난 6일 도 시·군체육회장협의회가 정기총회를 열어 양구군이 스포츠재단을 설립한 시·군이라는 이유로 돌연 어르신생활체육대회 보이콧을 결의했다.

그러나 이는 엄연히 관계 법령과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다.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하면, 지방체육회는 체육회가 개최하는 체육대회의 참가 활동을 그 설립 목적으로 하고 있고, 도체육회의 시·군체육회 규정에 따르면, 시·군체육회는 체육회가 개최하는 각종 종합대회를 참가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도체육회가 주최하는 어르신생활체육대회의 참가는 시·군체육회의 의무이기에 이번 보이콧은 법령과 도체육회 규정을 무시하는 초법적인 행위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2030 스포츠 비전’의 핵심과제 중 하나는 “100세까지 이어지는 스포츠활동 일상화”다. 노년층의 지속 가능한 운동 참여환경을 조성하고, 건강증진을 위한 운동 유인을 마련하는 것이 스포츠산업 발전의 주요 핵심 목표라는 것이다. 노년층이 지속적인 대외활동을 통해 신체 및 정신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큰 동력이 스포츠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서 어르신생활체육대회 개최를 위협하는 시·군체육회장협의회는 우리 사회 노년층의 건강도 위협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어르신생활체육대회의 개최와 출전을 준비 중인 관계자들과 시니어 체육인들의 열망을 생각하며 글을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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