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도의회 운영위, 의정활동비 50만원 인상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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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제325회 임시회 1차 회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심영곤)는 14일 제325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고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도의원들의 의정활동비를 현행 월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를 의결했다.

도의회 운영위원회는 14일 제325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강원특별자치도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가결했다. 해당 조례는 오는 23일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최종 확정된다.

앞서 행정안전부가 최근 개정 공포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따라 광역의원 의정활동비 한도액은 월 200만원으로 상향할 수 있게 됐다. 도의회 의정비심의위원회는 공청회 등을 열고 지급기준액 ‘50만원 인상’을 결정, 도의회에 통보했다. 조례가 개정되면 인상된 의정활동비는 다음달 20일 지급될 예정이며 1~2월 인상분은 소급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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