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올해 첫 회기 시작…도정 업무 보고 등 안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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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법 개정안 시행 앞두고 조례 심사
의원 징계 관련 윤리특별위원회 등 예정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전경.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14일 오후 3시 본회의장에서 제325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개회하고 새해 첫 회기 일정을 시작한다.

이날 권혁열 도의장의 신년 개회사와 도지사·도교육감 신년연설을 시작으로 오는 23일까지 임시회를 이어간다. 상임위원회별 2024년도 도정 주요업무 보고, 조례안 등 안건 처리, 도의원 징계와 관련된 윤리특별위원회 등이 예정돼 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 위기임산부 지원 조례,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 축산환경 개선 지원 조례, 소방활동 방해차량 견인비용 지급 조례, 전세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 동의안 등 47건이 상정된다.

앞서 도의회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의정활동비 인상 폭을 50만원 내로 정한 만큼 도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조례 개정에 나선다.

특히 오는 6월 강원특별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관련 조례를 심사할 예정이다. 기획행정위원회에는 강원특별자치도 미래산업글로벌도시종합계획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이 상정됐다. 농림수산위원회는 강원자치도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 조례,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 및 관리 조례, 농지 관리 등에 관한 조례, 보존자원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환경보전협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을 심사한다.

이밖에도 오는 22일 강원특별자치도 지원 특위, 접경지역개발촉진 지원 특위 등이 예정돼 있다. 이와 함께 1차 본회의에서는 최종수·한창수·문관현·박호균·김시성·엄기호 도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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