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역대 최다 계절근로자 들어왔지만…인건비‧주거비 부담에 농가 ‘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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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3,510명 입국
임금 인상에 근로자 숙식비 부담까지 가중
농업계 “지자체가 근로자 숙식 지원해야”

◇외국인 근로자들이 배추를 출하하고 있다. <사진=강원일보DB>

강원도에 역대 최다 인원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입국했지만 인건비와 숙식비 등 고용 비용이 가파르게 상승, 도내 농가들이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8일 강원도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도내에 3,510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입국했다. 최저임금 상승에 따라 계절근로자의 최저 월급은 지난해 191만4,440원에서 올해 201만580원으로 10여만원 증가했다.

하지만 계절근로자들의 조기 이탈을 우려한 농가들은 최저임금에서 추가로 20~30만원의 월급을 지급, 농가들의 인건비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다.

홍천에서 사과 농사를 짓고 있는 임찬혁(55·영귀미면 후동리)씨는 올해 3명의 계절근로자를 고용, 220만원의 월급을 주고 있다. 임씨는 “최저임금만 지급하면 근로자들이 공장 등으로 무단이탈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에 월급을 올렸다”며 “올해 냉해 피해로 착과량이 절반 정도로 줄었는데 2,000만원이 넘는 인건비를 감당할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계절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농가에서 숙식을 제공해야 하는데 공공요금 등 물가 인상으로 숙식비 부담 가중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더욱이 강원도가 지난해부터 계절근로자의 정주여건 향상을 위해 주거 기준을 대폭 상향하며 농가들의 근심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도내 농가는 근로자 1명 당 6㎡의 침실을 제공해야 하며 샤워장과 냉난방 시설, 조리시설과 보안 장치 등을 마련해야 계절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다.

춘천시 신북읍 발산리에서 자두 농사를 짓고 있는 김경림(61)씨는 5명의 계절근로자와 자택에서 숙식을 함께 하고 있다. 김씨는 “근로자들과 함께 살면서 한달 전기요금이 20만원, 식비가 60만원 정도 더 나오고 있다”며 “주거 공간을 따로 마련하려면 몇 천만원의 돈이 필요해 불편하지만 함께 생활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내 농업계는 지자체 차원의 지원책을 요구하고 있다. 심창보 한국후계농업경영인 강원도연합회장은 “농촌 인력난으로 계절근로자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도내 농가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숙식비를 감당하고 있다”며 “마을회관이나 분교를 숙소로 활용하는 등 지자체 차원의 계절근로자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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